충북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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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서비스 내용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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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내용
보호기간
- 4개월 이내
- 단, 학대 재발 등으로 재입소가 필요한 경우 포함하여 연간 6개월 이내
서비스 내용
숙식 및 쉼터
생활지원
전문상담 및
심리치유 서비스 제공
심신치료 및
건강관리를 위한
의료비 지원
법률 및 복지서비스
연계·지원
학대 재발 방지를 위한
부양자 교육 및
가족상담 프로그램 제공
법적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19(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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