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교육신청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 아동, 노인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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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별 특징 - 노인학대 현황, 신고 및 대처방법 - 노인학대 개입 절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
교육 방법 | - 신청기관 및 시설에 강사를 파견하여 '직접교육'으로 진행 - PPT등의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 |
- 교육일자는 교육희망신청월(첫째주) 개별 연락을 통해 협의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인원은 10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교육은 한 시설 및 기관 당 연 4회 이내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시설 및 기관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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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일정
접수상태 | 지역 | 기관명 | 교육희망일 | 교육시간 | 참여인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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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 일정이 없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