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학대예방교육신청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교육 대상 | - 노인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신고의무자 및 일반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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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내용 |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별 특징 - 노인학대 신고방법 및 대처방법 - 노인학대 개입절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
교육 방법 | - 신청기관 및 시설에 강사를 파견하여 '직접교육'으로 진행 - PPT등의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 |
- 10인 이상일 경우 신청 가능합니다.
- 교육은 한 시설 및 기관 당 연 2회 이내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교육 신청 후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 완료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교육희망일자는 추후 연락을 통해 협의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시설 및 기관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