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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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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사업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 대상의 노인학대예방교육과
    노인인권교육을 통한
    노인학대예방 및 노인인권 보호를 위한 사회 인식 제고


    교육내용

    노인학대예방교육

    - 노인인권의 이해
    - 노인학대의 정의와 유형, 유형별 사례
    - 노인학대 현황 및 대처법
    -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및 서비스 내용
    - 신고의무자의 범위 및 법적 의무 등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의 이해
    - 노인인권감수정
    - 시설내 인권침해 사례 및 보호
    - 노인인권 존중케어의 이해



    교육방법

    노인학대예방교육

    - 홈페이지를 통한 신청 (http://www.cbb1389.or.kr)
    - 기관명/개인명의로 수료증 발급

    노인인권교육

    - 노인인권 집합교육신청 플랫폼에서 신청
    (http://noinedu.or.kr)
    - 개인명의로 이수증 발급



    사업대상

    노인학대예방교육
    신고
    의무자
    (노인복지법 제39조의6)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방문요양과 돌봄이나 안전확인 등의 서비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의 장과 종사자 및 노인복지상담원
    - 장애인복지시설에서 장애노인에 대한 상담·치료·훈련 또는 요양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가정폭력 관련 상담소 및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및 사회복지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장기요양기관의 장과 그 종사자
    - 119구급대의 구급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다문화가족지원센터의 장과 그 종사자
    -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의 장과 그 종사자
    - 응급구조사
    - 의료기사
    - 국민건강보험공단 소속 요양직 직원
    - 지역보건의료기관의 장과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 설치 및 관리 업무 담당 공무원
    - 사회복지시설에서 복무하는 사회복무요원(노인을 직접 대면하는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 한정)

    비신고의무자

    - 일반인(미취학아동, 학생, 성인·중·장년, 노인)
    - 관련기관종사자(관공서, 경찰서, 사회복지관련기관 등)
    - 지킴이 및 자원봉사자

    노인인권교육
    노인복지시설 종사자

    - 노인복지시설(경로당·노인교실 제외) 및 재가장기요양기관 설치·운영자와 그 종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