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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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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 및 유형


    노인학대 정의

    노인학대라 함은 노인에 대하여 신체적 · 정신적 · 정서적 · 성적 폭력 및 경제적 착취 또는 가혹행위를 하거나 유기 또는 방임을 하는 것을 말함. (노인복지법 제1조의2제4호)


    노인학대 발생공간에 따른 분류


    가정학대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고 있는 노인의 가족구성원인 배우자, 성인자녀 뿐만 아니라
    노인과 동일가구에서 생활하지 않는 부양의무자 또는 기타 사람들에 의하여 행해지는 학대
    시설학대 노인복지시설 내에서 시설장 및 종사자 등 돌봄과 보호를 실시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가 입소 또는 이용하는 노인에게 행하는 학대
    ※ 학대발생장소가 노인복지생활시설이라도 학대행위자가 가족 구성원인 경우에는 가정학대로 분류
    기타 가정 및 시설 외의 공간에서 발생하는 학대


    노인학대 행태적 분류


    • 신체적 학대

      물리적 힘 또는 도구를 이용하여 노인에게 신체적 혹은 정신적 손상, 고통, 장애 등을 유발시키는 행위

    • 정서적 학대

      비난, 모욕, 위협 등의 언어 및 비언어적 행위를 통하여 노인에게 정서적으로 고통을 유발시키는 행위

    • 성적학대

      성적수치심 유발행위 및 성폭력(성희롱, 성추행, 강간) 등의 노인의 의사에 반하여 강제적으로 행하는 모든 성적 행위

    • 경제적 학대

      노인의 의사에 반(反)하여 노인으로부터 재산 또는 권리를 빼앗는 경제적 착취, 노인 재산에 관한 법률 권리 위반 등 경제적 권리와 관련된 의사결정에서 통제하는 행위

    • 방임

      부양의무자로서의 책임이나 의무를 거부, 불이행 혹은 포기하여 노인의 의식주 및 의료를 적절하게 제공하지 않는 행위(필요한 생활비, 병원비 및 치료, 의식주를 제공하지 않는 행위)


      자기방임

      노인 스스로가 의식주 제공 및 의료 처치 등의 최소한의 자기보호 관련행위를 의도적으로 포기 또는 비의도적으로 관리하지 않아 심신이 위함한 상황이나 사망에 이르게 하는 행위

    • 유기

      보호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노인을 버리는 행위



    노인학대 상황을 어떻게 알 수 있나요?

      노인학대 예측징후
    1. 치료받지 못한 상처 및 부상이 발견된다.
    2. 다툼, 욕설 등 큰소리가 자주 들린다.
    3. 노인에게 수치심을 주는 말이나 행동을 한다.
    4. 노인의 물건 및 금품을 허락없이 사용한다.
    5. 식사를 자주 거르며 노인의 외모 및 환경이 불결하다.
    6. 노인에게 필요한 의료적 처치를 받지 않는다.
    7. 시설이나 병원에 입소시킨 후 연락을 두절한다.
    * 1개 이상 항목에 해당되면 노인학대를 의심해 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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