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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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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련법령


    노인학대 처벌관련 법규정


    구분 내 용 비 고
    노인
    복지법
    노인의 신체에 상해를 입히는 행위(제39조의9 제1호) 7년 이하 징역 7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의 신체에 폭행을 가하는 행위(제39조의9 제1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노인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폭행 ‧ 성희롱 등의 행위(제39조의9 제2호)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
    자신의 보호 ‧ 감독을 받는 노인을 유기하거나 의식주를 포함한 기본적 보호 및 치료를 소홀히 하는 방임 행위(제39조의9 제3호)
    노인에게 구걸을 하게 하거나 노인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39조의9 제4호)
    노인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행위(제39조의9 제5호)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학대노인의 보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자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했을 때(제39조의 12)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 벌금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별법 가정폭력이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적 손해를 수반하는 행위로서, 형법상 폭행, 상해, 유기 , 학대, 체포, 감금, 협박, 강요, 공갈, 명예훼손, 아동에게 구걸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제2조 제3호) 판사는 심리결과 보호처분 가능(제40조)가정폭력범죄에는 이법을 우선 적용(제30조)
    형법 노인에 대하여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목욕, 주거 신체수색강요, 공갈, 강간, 추행, 살인 등의 행위를 하면 형법의 각 조항에 의하여 처벌(제2조 제3호) -

    제39조의 5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노인학대에 관한 다음 각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다른 노인복지시설을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노인보호전문기관에 두는 상담원 등 직원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그 설치기준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노인학대의 예방 및 방지를 위한 홍보
    - 학대받은 노인의 발견‧상담‧보호와 의료기관에의 치료 의뢰 및 노인복지시설에의 입소 의뢰
    - 노인학대행위자, 노인학대행위자로 신고 된 자 및 그 가정 또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사실상 노을을 보호‧감독하는 기관이나 시설 등에 대한 조사
    - 노인학대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 그 밖에 학대받은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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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인복지법 전문 PDF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