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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고요령

    신고 방법


    • 1577-1389
    • 신고할 때는 어르신의 학대상황과 주요정보,
      학대행위의심자의 주요 정보에 대해 설명해주세요.

    전화 (연중24시간)

    • 112

      경찰

    • 129

      보건복지콜센터

    •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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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ww.cbb1389.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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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북부노인보호전문기관
      (충주시 예성로 76)

    상담원이 부재할 수 있으니,
    방문 전 연락을 부탁드립니다.

    • 신고인의 신분은 보장되며, 그 의사에 반하여 신분이 노출되지 않습니다. (노인복지법 제 39조의6 제3항)

    • 신고인의 신분 보호 및 신원 노출 금지 의무 위반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노인복지법 제57조 제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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