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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단,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입소에 동의하여야 함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입소 의뢰
입소대상자 결정
인테이크 및 입소안내
건강진단
입소
사정 및 개입 계획
서비스(프로그램)제공
퇴소상담 및 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