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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북부노인전문보호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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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 입소절차
  • 충청북도학대피해노인전용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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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소절차

    이용대상


    만 65세 이상 학대피해노인으로 노인보호전문기관 관장이 쉼터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 중

    본인이 입소를 희망하거나 동의하는 경우


    단, 치매 등으로 인해 의사능력이 불완전한 경우에는 학대행위자가 아닌 보호자 또는 관계 공무원이 입소에 동의하여야 함



    입소절차


    • 01

      노인학대사례 발생
      및 쉼터입소 의뢰

    • 02

      입소대상자 결정

    • 03

      인테이크 및 입소안내

    • 04

      건강진단

    • 05

      입소

    • 06

      사정 및 개입 계획

    • 07

      서비스(프로그램)제공

    • 08

      퇴소상담 및 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