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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인학대예방교육신청

    노인인권보호와 노인학대예방을 위하여 노인학대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노인학대예방교육]

    교육 대상 - 노인학대 신고의무자 및 비신고의무자(일반, 아동, 노인 등)
    교육 내용 - 노인학대의 정의 및 유형별 특징
    - 노인학대 현황, 신고 및 대처방법
    - 노인학대 개입 절차 및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 등
    교육 방법 - 신청기관 및 시설에 강사를 파견하여 '직접교육'으로 진행
    - PPT등의 교안을 활용하여 교육 진행

    [안내사항]

    - 교육일자는 교육희망신청월(첫째주) 개별 연락을 통해 협의한 날짜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교육 신청 인원은 10인 이상일 경우 가능합니다.

    - 교육은 한 시설 및 기관 당  연 4회 이내 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 추가로 교육이 필요한 시설 및 기관은 담당자와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담당자에게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월     2008년 05월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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